권익옹호지원


1. 권익옹호란?

  •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  • 장애인의 차별,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⸱연계합니다.

2. 누가 도움을 받나요?

  • 강릉시 장애인 모두 가능합니다.

3.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다른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게 도와드립니다.
  •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  • 경찰서나 재판, 주민센터에 함께 가는 일 등 혼자서 하기 힘든 법률적, 행정적, 전문적 의사결정을 도와드립니다.
  • 전문서비스가 필요한 해당 전문기관으로 의뢰도 지원해드립니다.

4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  •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협력팀 033)643-1801~3으로 전화주세요.
  • ※ 복지관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.   보호자나 주변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
5. 권익옹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절차안내

6.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안내

  •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://www.gwaapd.or.kr
  •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(국번없이 1331)

제27조(목적)

  • 제27조) 본 지침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‘복지관’)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여 권리를 확보하고, 이익을 표현하며,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통합, 평등,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8조(정의)

  • 이용자의 권익옹호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, 대우받으며, 국가 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과 참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인 참여권을 말한다.

제29조 (적용범위)

  • 타 규정 또는 지침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0조 (내용 및 절차)

    절차안내

제31조 (용어 정의)

  • 1. 상황접수
    1.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제시되거나 이용자에 의해 상황을 발견한 후 옹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지 판단하고, 타 기관 의뢰 여부 결정 및 연관 문제를 탐색한다.

  • 2. 정보수집 및 사정
    1. 이용자에게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, 이용자와 상대방 및 주변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.
    2.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, 효과적인 접근법 및 해결법,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검토한다.

  • 3. 계획수립
    1. 이용자의 참여하에 실행 전략과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.
    2. 옹호활동 중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지 후 진행 여부를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한다.

  • 4. 옹호활동
    1. 이용자의 권리 주장을 위한 상황에 대해 필요한 협상 및 의의 제기 등의 옹호활동을 진행하다.
    2. 협상 및 이의 제기 등으로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힘들 때 문제 상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  • 5. 평가
    1. 목적: 계획 및 활동에 대해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상황 진행에 있어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파악하고,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옹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.
    2. 방법: 이용자 문제 상황과 욕구 및 그에 대해 진행한 대처 활동 등에 대하여 종결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회의 진행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한다.

  • 6. 종결
    1. 옹호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경우
    2.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

  • 7. 종결되지 못한 경우
    1. 옹호활동 진행 후에도 옹호활동이 종결되지 못할 경우 상황접수 단계로 다시 돌아가 문제상황을 다시 사정하고 계획을 재수립하여 활동을 순환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.

제32조 (서비스 제공)

  •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고, 최신기술과 정보가 반영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. 또한 이용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유지를 욕구할 권리가 있다.

제33조 (정보제공)

  •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,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할 수 있다. 또한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권리가 있으며, 복지관은 홈페이지, 리플릿, 소식지, 관내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, 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34조 (권익옹호 프로그램)

  • 1. 이용자 권익옹호 프로그램
    1. 목적: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, 이익과 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2. 내용: 사생활보호, 건강, 교육, 자기결정, 노동, 재산, 여성장애인 권리 등
    3. 방법: 복지관 이용자 대상 연1회 권익옹호 관련 교육진행(강사를 섭외 교육 진행)

  • 2. 직원 권익옹호 교육
    1. 목적: 이용자 권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, 이용자 스스로 권리를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2. 내용: 사생활보호, 건강, 교육, 자기결정, 노동, 재산, 여성장애인 권리 등
    3. 방법
      • 직원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권익옹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, 관련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.
      • 장애인권익옹호 양성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다.

  • 3. 이용자 무료법률 상담
    1. 목적: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자원을 무료로 연계함으로써 정확한 법적정보를 제공하고,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,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 도록 한다.
    2. 내용: 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무 법적 자원을 연계하여 법적 자문 제공
    3. 방법: 상⸱하반기 1회씩, 연 2회 무료법률상담 진행

  • 4. 이용자 고충처리
    1. 목적: 이용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,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    2. 내용: 이용 간 발생 한 고충처리(인권, 다툼, 갈등, 시설이용 등)
    3. 방법
      • 이용자 고충처리 신청 후 3일 이내 보고
      • 7일 이내 위원회 소집
      • 관련 회의 후 15일 이내 결과통보
      절차안내
    4. 위원회 구성: 관장, 사무국장, 처리 담당자, 각 서비스 팀장 및 내용별 필요인력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