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




  • Ⅰ. 1995년 5월 국토교통부 허가1호(민법32조, 장애인복지법63조) 교통사고피해당사자단체
    Ⅱ. 전국 18개 시도 협회와 189개 시군구 지회로 구성
    Ⅲ. 165만 교통장애인 및 가족들을 위한 활동 전개
    Ⅳ.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



본 협회는 교통장애인의 재활증진과 권익보호,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생활 재적응을 유도하고, 전직에 복귀 또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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