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학대 신고
신고의무자
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
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사회복지종사자/사회복지전담공무원
사회복지시설, 활동지원기관,
정신건강복지센터,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
의료인
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, 구급대원,
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
교육기관 종사자
어린이집 보육교사, 유치원·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,
학원강사 등
상담소·보호기관 종사자
성폭력·성매매피해, 가정폭력,
다문화, 한부모, 청소년 등
상담소·보호기관의 종사자
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장애인분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
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