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
2020-04-20 13:57:37   by 최예나 / hit 1,699

제40회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 학대예방 안내

장애인 학대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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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

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 

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 

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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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종사자/사회복지전담공무원

사회복지시설, 활동지원기관,

정신건강복지센터,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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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인

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, 구급대원,
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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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종사자

어린이집 보육교사, 유치원·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,

학원강사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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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소·보호기관 종사자

성폭력·성매매피해, 가정폭력,

다문화, 한부모, 청소년 등

상담소·보호기관의 종사자


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장애인분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

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