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>
1인당 경증 월 45만원, 중증 월 80만원 지원
강원도는‘21년부터 「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」를 시행, 도내 장애인의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
지속·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자립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.
코로나-19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니만큼
도내 사업체(사업주)분들과 취업장애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합니다.
○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,397개소가 있으며,
○ 이를 통해 현재,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인 141개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200여명(의무고용률 3.1% 해당인원, 기업당 1~2명)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 1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.
○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 시·군 장애인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, 시군에서 대상자 검토·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, 1인당 경증 월 45만원, 중증 월 80만원이 지급된다.
※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