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의거하여 2020년
2차 추가경정 미리내주간보호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2020년 2차 추가경정 미리내주간보호센터 세입/세출 예산
공지사항
2020-12-24 09:56:57
by 짱엄마 / hit 1,054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의거하여 2020년
2차 추가경정 미리내주간보호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2020년 2차 추가경정 미리내주간보호센터 세입/세출 예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