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후원금·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으로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담당자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아래의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이메일 gnrehab@hanmail.net 혹은 팩스 033-643-1805로 보내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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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1-0175-8818-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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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2501-04-3606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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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-030-927629 |